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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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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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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안종범(사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담긴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검찰은 재판 초반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안 전 수석 측이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안 전 수석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죄사실과 수첩이 직접 관련이 없다는 (안 전 수석 측) 주장에도 타당성은 있지만, 압수 대상은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될 물건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동종 범죄와 연관될 만한 물건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가 말 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의 설명이 끝난 뒤 발언을 자청해 "수첩의 내용에 대해 숨기거나 하는 부분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변호인이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해서 사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신청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도 많이 포함돼있어 부담이 많이 됐고 검찰에도 말씀드려 나중에 돌려받을 거란 얘기를 듣고 (제출을) 진행했다"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 (검찰이) 수첩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특히 "처음 검찰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변호인들이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고 수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토로했다.


안 전 수석은 그러면서 "추호도 제가 (수첩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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