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신청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사망 시 2,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2,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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