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2월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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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내에 교체해야 한다.
교체절차는 대상자가 기존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변경 등 신청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기존 주차가능 표지판을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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