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례 남겨...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 세수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12월22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끈질긴 노력과 변론 끝에 승소했다.
중구는 지난 2016년 2월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월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 대응 끝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7억4400만원을 중요한 세수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재원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지구내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무조건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이에 중구는 소중한 세수 확보는 물론 그동안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사례를 깨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우선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이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상담했다.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마침내 승소 판결 결실을 맺었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015년8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총 16억2800만원 구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이때에도 자체적인 감정평가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의 입증자료를 찾아내 끈질긴 항변 끝에 법원의 감정평가가 저평가됐음을 입증해 냈다.
이와 같은 중구의 승소 사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돼 왔던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남겨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중요한 세수인 개발부담금을 누락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적법한 부과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년간 노력해 세수를 지켜냈다. 앞으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서울 중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를 선례로 남겨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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