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STX중공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90.0%)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88.9%)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