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STX중공업은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6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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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또한 “지난해 7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그해 8월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오는 1월13일에 예정돼 있다”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주식병합) 및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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