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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것이 궁금하다]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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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아자동차의 신형 모닝 출시로 연초부터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속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데다 최근 출시된 경차들의 경우 중형차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서다.


[車, 이것이 궁금하다]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기아자동차 올 뉴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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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다시 연장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2015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총 65만명이었지만 이중 38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제도에 따라 법에서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주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해주고 LPG가스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레이 등)를 보유해야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한다.


특히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신용ㆍ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현재는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을 통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시행지침에 따라 1일 2회, 1회 최대 5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를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도 서민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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