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보다 법리논쟁에 무게 해석…朴대통령, 헌재 출석도 신중 검토
특검, 뇌물죄 검토에 여론보다 법적 대응 설득력 얻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2의 태블릿PC를 물증으로 확보한데 이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급기야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 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응 전략이 변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큰 줄기가 법리와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보다는 법리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깜짝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 등 청와대가 그동안 여론 반전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놔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특검이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게 결정적인 계기로 꼽힌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특검이 청와대를 압박하는 형국을 띠자 법리 싸움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삼성이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역시 뇌물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지난 10월 최순실게이트를 촉발한 태블릿PC의 소유 논란에 대해서도 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점도 법적 대응에 보다 무게를 싣는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는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PC가 최순실 소유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논란을 들추지 않은 헌재에 대한 불만도 컸다.
헌재 변론에 나서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법적인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대리인단에 포함된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과실, 직무유기, 무능 등을 사유로 적시했는데 이것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헌재도 여론보다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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