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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세월호7시간 답변 보충 요구에 "그건 헌재 생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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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으로 메주 쑨다해도 믿겠나"…추가 제출에 부정적

"태블릿PC 정당 확보" 특검 브리핑에도 격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석명서를 사실상 퇴짜 놓고 특검이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우선 헌재의 세월호7시간 행적 추가 제출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 사이에서는 "더 이상 뭘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결정할 문제지만 헌재가 여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견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요구에 대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건 헌재의 생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최대한 소상하게 제출했다고 본다"면서 "더 이상 덧붙일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석명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받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 '박 대통령이 TV로 사고장면을 확인했는지 여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 시점과 TV시청에 대해서는 이미 석명된 상태고 김 실장과 박 대통령 통화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고와 지시였던 만큼 또 다시 의혹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TV시청 여부에 대해 석명서에서 "비서진의 사무공간에 TV가 있어 중요내용이 보도되면 전화나 쪽지 메모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명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는 국가기밀사항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런 일을 전부 공개한다면 전례가 남게 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 요구가 있으면 기밀 없이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내밀어도 여론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헌재의 요구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믿는데 헌재의 요구대로 추가 석명을 하더라도 설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전날 특검이 입수했다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 태블릿의 경우 제출자 등 확인이 안 돼 논란이지만 저희가 입수한 것은 입수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능력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한 점에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논란이 됐음에도 특검이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입수했다는 태블릿PC와 관련해 11일 브리핑까지 검토했으나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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