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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둘째 낳으면 200만원'¨정부, 공무원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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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새해 업무보고

우수 對民공무원 월 20만원 지급
고위공무원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수당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사처는 위험직군과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수당을 올리기로 하고 이달 중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어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 업무수당이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잠수사 치료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 운전 군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각각 월 9만6000원과 1만8000원이 지급된다.


또 국민접점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20만원의 우수 대민공무원 수당이 신설되며 월 4만원씩 지급되는 해경 구조대원의 특수직무수당 대상에 응급구조사도 포함된다. 이외에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조종사 수당은 최대 47만3000원까지 오르며 민원업무수당은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가족수당으로 현재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여 받을 수 있고 출산축하금 대상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자녀(200만원)로 확대된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9급의 직급보조비가 월 2만원 오르며 파견수당도 10만원 인상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재산증식 과정에서 부정이 의심될 경우 소명 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은 다소 탄력성을 두기로 했다. 등대지기, 운전원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현장실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올해 6023명으로 확정한데 이어 시간선택제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


세종과 서울 등 청사 분산에 따른 업무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유연근무제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올 경우, 출장업무가 종료돼도 세종으로 이동하지 않고 출장지 부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퇴근시간까지 자신의 업무를 보도록 하는 식이다.


인사처는 업무보고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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