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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청탁 들어주면 파면도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부정청탁은 '기타' 비위로 분류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강등이나 정직이 적용됐지만 징계규칙에 '부정청탁'이 신설되면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해졌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과실이 가볍다고 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징계절차 초기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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