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통상·통일부 남북회담 전문가 등 6개 부처서 채용
일반공무원과 승진·평가 차별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직사회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 공무원제도가 3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내 6개 부처가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과 통일부 남북회담, 인사처 인재채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금융위 금융감독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 선발된 전문직 공무원은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며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재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5급 이상인 직위체계를 전문직에 한해 2개(전문관, 수석전문관)로 개편하고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으로 승진하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일반직 공무원과 별개 평가를 받는다. 누적포인트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승진 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과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돼 전문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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