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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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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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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휴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한 소호(SOHO)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 SOHO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은 고객이 신한 S기업뱅크(모바일 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대출을 신청한 뒤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신청 정보를 공유해 보증서 심사, 발급 및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상품이다. 보증대출을 받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고 다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대출 대상은 사업기간 3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NICE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 신한은행 자체 신용등급 B+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대출기간은 총 5년(거치기간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년), 대출금리는 최저 3.52%~최고 4.59%(2017년 1월5일 기준)다. 대출금리는 대출 신청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다.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없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 매출액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창업 초기의 개인사업자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업 때문에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지난해 12월 모바일 노란우산공제 신규 서비스에 이어 이번 모바일 스피드업 보증서 대출을 출시했다"며 "거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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