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새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생활정보 등을 담은 책자를 엮어 시민들에게 배포·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에는 4개 분야 43건의 시책이 정리돼 있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올해 ‘카셰어링 제도’ 도입과 시내버스 면허 51대 증차를 시행해 시민들의 교통혜택을 넓힌다.
또 지역 버스정류장 50곳에 태양광 시설(200W)을 설치, 조명시설과 휴대전화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옛 중앙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청춘다락’을 조성하고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활동거점으로 활용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시는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대상을 1만5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한편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112·119 등에 제공,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시 관계자는 “발간된 책자를 각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가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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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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