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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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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 중 총중량2.5톤 이상의 차량으로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400여대가 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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