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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교 내년부터 '노동인권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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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표준 교안'을 자체 개발해 일선 고등학교에 보급했다.


교안은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6차시 분량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영상, 시나리오 등으로 제작돼 수업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1차시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2차시는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에 담긴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3차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체계를 설명, 학생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4차시는 산업재해의 개념과 산재보상 요구 절차, 5차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6차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안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나 일반고 3학년생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노동인권교실을 일반고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초ㆍ중학생용 노동 인권교육 표준 교안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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