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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익제보자'에 33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교현장 비리 공익제보자 4명에게 총 335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경기교육청은 1년에 두 차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급식 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식재료 납품 계약 품목을 임의로 변경해 급식비를 편취하는 등 급식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학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간식, 식사, 물품 등을 구입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와 업무용 등사 물품인 잉크와 용지를 납품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횡령한 공익제보자에게도 1350만원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거성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와 함께 보상금 지급을 확대했다"며 "공익제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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