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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 '교육비·교육급여'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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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을 말한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내년 3월2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없이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초ㆍ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원이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시ㆍ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포함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경우 해당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초ㆍ중ㆍ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료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여러 부처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내 별도로 해당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올해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초ㆍ중학생이 내년 중ㆍ고교에 진학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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