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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76만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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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164만1000원에서 11만9800원(7.3%) 인상됐다.

선원최저임금은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 원, 시간당 6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10년 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았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8년 연속 노사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간 화합과 상생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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