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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좌 토끼섬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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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토끼섬 주변해역 0.593㎢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바위섬으로 이뤄진 무인도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로 7~9월 하얀 꽃을 피워 탐방객들에게 비경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인근 바다 속에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생물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서식한다.

천연잘피 거머리말은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바닷속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되어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토끼섬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현재 해양보호구역으로 모두 26곳을 지정, 총 면적은 576.8㎢(서울시 전체 면적의 95.3%)에 달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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