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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사' 사용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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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A씨는 중학교 교장이 되면서, 본인 소유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학교가 관리하는 주거용 관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교장 A씨는 살던 집을 월세로 주고 관사로 이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 입주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사 위치와 본인 소유 집이 인접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관사 관련규정이 개정돼 사용 신청자가 허가권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효율적인 관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관사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은 중앙부처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에 있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훈련인원이 감소하고 취업률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육훈련 사업계획 심사에서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취업예정자의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폐합 이후 훈련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사학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세워 훈련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 등을 통해 집주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할인율을 현행 '추정임대료의 50~80%'에서 '실거래가의 50~85%'로 변경한다.


입주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가구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규 포함해 대상주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원룸)'에서 '50㎡ 이하(1.5룸 또는 투룸)'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요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로 했다. '학교 밖 지원센터'의 1대 1 맞춤형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립단계에 맞춰 지속 관리함으로써 교육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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