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외래진료비가 각 병원별로 20%포인트씩 줄어든다. 또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현재의 70만원에서 20만원 오른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이를 적용하면 임신부 한 명이 임신 기간에 외래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병원을 통틀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때까지 본인부담률이 기존 70%에서 10%로 일률적으로 인하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의 14%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잠복 결핵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은 또 감염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도 통과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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