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진정(수면)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또 유전자 분석은 물론, 한방 병ㆍ의원의 물리치료법인 이른바 '추나(推拿)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다. 전체 내시경 검사 및 시술비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33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 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50만원의 비용으로 유전자 50여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뇌사판정비와 장기적출 수술비,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의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현재 4㎎ 캡슐당 약 62만원)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10분의 1 이하로 대폭 경감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때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현재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ㆍ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병원(1000원)과 가장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무려 200배에 이른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아울러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환자라고 추정될 만큼 흔하며 전염성은 없고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4만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시범사업이 시행된다.
'3분 진료' 행태를 개선하고 일차 의료의 질을 강화하고자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ㆍ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체ㆍ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ㆍ처치ㆍ기능 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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