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 신속 검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속도로 유행하면서 10~18세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
복지부 측은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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