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대학생 A(25·여)씨는 허리 통증으로 총 30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동안 총 69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셈이다.
#. B씨는 대상포진으로 신경통, 두통 등이 발생해 으로 병원에 2차례(48일/33일) 입원했다. 이후 메가씨주 2회(비타민C제재), 구치온주 3회(화학치료로 인한 신경성질환 예방·미백주사), 메가코르빈씨주 1회(비타민C제재) 등 비급여 주사제를 투여받고 해당비용 627만원을 청구했다.
내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확대에 편승한 비급여 진료비의 경쟁적인 증가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료비 경감 방안으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 대폭 확대 ▲ 비급여 항목 코드ㆍ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39곳이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52개 비급여 항목도 연내 100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된다.
또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도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과 전산체계 개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필요가 크거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이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부터 먼저 표준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코드와 명칭, 정의가 제각각이고, 가격 역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진료 등을 계속 발굴해 급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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