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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대수술]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화'방안이 도입된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사람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차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거나 없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단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와 과잉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6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지만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간 비율은 23.2%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항목에 넣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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