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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155개 기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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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고용·투자 세제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155개 기술로 확대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도 더 높아진다. 유흥업·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고용·투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우선,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상기술은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12개, 원천기술 17개 분야 총 125개 세부기술'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총 155개 기술'로 늘어난다. 공제혜택을 받는 11개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또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기존 20%이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은 25% 안팎, 중견기업은 30%에 가까운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기업의 공제율은 기존 20%에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를 더해 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은 30%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산업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됐다. 단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직전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해당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보유해야 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이 추가됐다.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경우 국외 기관도 포함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하도록 했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10% 세액공제 대상은 '저작권법 상 영상제작자'로 정하고, 대상은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제한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용은 제외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호텔업 및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다. 단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등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75% 인상 혜택을 받을 대상도 정해졌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화물운송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적용대상에 '기업활력제고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할 때도 포함됐다.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과세이연 추징 배제사유와 관련, 분할법인(출자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과세이연 세액추징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처분시 사후관리 배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처분을 허용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영위법인 간 합병도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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