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내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경기도 내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낸다 경기도청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를 받고 결제하는 전자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는 '스마트 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고지 시스템은 종이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사용자 편의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비 12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지방세 특화사업업체인 ㈜케이알시스를 주관사로 하고 네이버신한, NH농협, SK텔레콤 등 3개사를 전자고지 발송업체로 선정했다.


시스템은 시ㆍ군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개인별 과세정보를 도 서버로 전송하면 도가 납세전자고지서를 3개사를 통해 발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전자고지서를 받은 도민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며 "내년 4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5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