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미세먼지 주범' 고유황벙커C유 21개업체 철퇴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벌여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ㆍ가평ㆍ연천ㆍ안성ㆍ여주ㆍ양평 등 6개 시ㆍ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양주 A업체의 경우 황 함유량이 3.208%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며 "지난해 31개 업체를 점검해 8개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309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