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벌여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ㆍ가평ㆍ연천ㆍ안성ㆍ여주ㆍ양평 등 6개 시ㆍ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양주 A업체의 경우 황 함유량이 3.208%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며 "지난해 31개 업체를 점검해 8개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309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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