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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AI 피해 고객 금융지원‥보험료납입·대출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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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신한생명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이번달부터 내년 5월까지 AI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도 같은 조건으로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말 까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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