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투자 기업 코아바이오사(社)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설립된 한-러 합작회사인 코아바이오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발효음료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식품클러스터내 외국인투자지역 2만3140㎡ 부지에 450만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코아바이오는 내년 2월 공장을 착공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러시아기업의 자본투자를 받았고, 미국기업인 캐피탈콤부차와 자본투자와 함께 기술투자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은 토지 취득가액 1% 수준의 연간 임대료로 50년간 사용 가능하고, 투자·고용 규모, 국내 원자재 사용 등 요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해외투자 활동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에 많은 해외 식품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입주 편의를 위해 최상의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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