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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반경 500m 농장 전수 살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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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는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지역 가금류와 알을 모두 살처분한다.


조류독감(AI)이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강력한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살처분 강화방안을 담은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SOP에 따르면 농가별 살처분을 추진해왔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확실시할 경우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00m~3㎞ 지역내는 적극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폐기를 추진한다. 해당 농가에서 조기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동방역 타격대'를 운영하며, 군부대에 인력과 장비 지원도 요청했다.


앞으로 살처분이 확대되면서 보상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1051억원이며 이 가운데 186억원을 교부했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란계, 토종닭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과 집하장 출입통제, 축산분뇨 처리 관리 강화 등 중점관리한다.


토종닭 농가에 대해서는 부산시 소재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닭의 전통시장 판매소와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을 재금지한다.


농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하며, 도계장내 간이검사 결과 양성 확인시 폐쇄 조치한다.


아울러 경기 야생철새에서 새로운 AI 바이러스(H5N8형)가 검출된 것과 관련,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방역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계란 가격 급등에 대해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산란계 종계 뿐만 아니라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항송운송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 계란 직접 수입을 위해 항공운송비 지원,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 검사 기간 단축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한다.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살처분 현장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팀을 운영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공급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해 달라"며 "가금류 사육농장과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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