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대상자는 61만4000명, 지급액은 1611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6만8000명, 317억원이 증가했다.
밭농업직불금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26개 품목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품목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 하고 지급단가를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신규 신청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논에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 허용, 지속적인 홍보 확대로 신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경우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기간에 논에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자는 16만2000명, 지급액은 410억원으로 각각 3000명, 10억원이 감소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이 소폭 감소한 것은 밭고정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돼 일부가 밭고정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시·도 및 시·군·구를 거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기재한 계좌에 입금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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