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명 포상금 각각 1371만3620원·430만6660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시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최모씨와 김모씨가 신고 됐으며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모두 지불해 시민 2명이 포상금 각각 1371만3620원, 430만6660원을 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받고 있다. 2014년부터 총 25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으로 최근 2건에 대한 징수 처리가 완료됐다. 시는 이달 중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 시민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로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 구간별로 책정된다. 이번에 신고된 최모씨의 체납 규모는 1억2400만원, 김모씨는 2900만원으로 가택수사,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세금 체납 중 타인 명의로 상버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등에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첫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