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가수 인순이가 국세청으로부터 또 다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분당세무서가 2007부터 2009년까지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을 낸 뒤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인순이는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처음 시작된 뒤,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와의 소송으로 인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탈세 논란이 지속됐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박씨는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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