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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민원포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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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24에서 이용 가능한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 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다.


지난 9월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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