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양조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주류업체에 이전되는 기술은 양조용 포도보다 당도가 낮은 식용 포도를 발효시킨 후 동결, 해동 공법으로 농축해 에탄올·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된 와인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해,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발효 부산물인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생산기술 등이다.
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와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로 이전한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양조기술 연구개발로 79건의 국유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2016년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과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충북 영동 소재 월류원이 출시한 '그랑 티그르 S1974'는 국세청에서 연구 개발해 국유특허로 등록한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향후 기술이전 계약업체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상품성 있는 지역 명주의 개발과 관련 기술의 이전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특산 정통 와인과 감귤을 활용한 증류주 개발을 추진해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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