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관ㆍ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1∼9일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전라남도에 있는 B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부산시 C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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