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검찰이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일 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면서 "지시하거나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전임 사장 시절부터 실무자들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원을 포함해 금융권으로부터 20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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