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유럽연합(EU)이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 공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했다. 이번 법령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駐)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집행위는 이어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EU는 당초 제재 대상이었던 개인과 기관 중 사망했거나 해체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38명, 기관은 39개로 늘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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