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9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역대통령이 불참한 2004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식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8일 오후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권한행사가 정지될 경우 내년 3월에 예정된 3군 합동 임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
임관식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6개 학교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임관식으로 개최된다. 당초 각군 사관학교가 따로 임관식을 치러왔지만, 지난 2011년부터 각 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7회째를 맞는다.
이 때문에 2004년 당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인 해군과 육군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참석했다. 하지만 탄핵 이후인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고건 전 총리의 첫 국군통수권의 영역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에 참석할 경우 보기 힘든 의전도 눈에 띄었다. 일단 '대통령님께 받들어 총'구호는 '대통령 권한대행께 받들어 총'으로 바뀐다. 또 대통령상은 상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으로, 국무총리상은 '국무총리 고 건'으로 표기된다.
단, 각 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부대 지휘부 사무실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이 그대로 걸린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만 정지될 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우선 반영된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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