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180일을 넘긴다하더라도 강제규정은 없지만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 시기가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오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다. 청와대에는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파면’ 또는 ‘탄핵소추 기각’ 둘 중 하나다.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가 아니면 선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정서에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 표시된다. 헌재의 탄핵 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다.
특별검사의 수사내용이 탄핵심판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변수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로, 내년 2월말까지다. 대통령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연장 여부를 알 수 없다.
특검은 내년 2월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도록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거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때까지 입증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의 공소장에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적시될 수 있다. 현재로선 헌재의 탄핵 심판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뤄질지, 이후에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
헌재에서는 “재판부가 결정해야할 일이고, 수사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부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부혁 변호사는 “수사결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탄핵심판은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이어서 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국민여론이 판단에 참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또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면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8명이, 3월14일 이후부터는 7명이 판단해야 한다. 이는 이들에 대한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을 경우에 대한 가정이다.
헌재는 일반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과 위헌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공석이 있는 경우 재판관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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