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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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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처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당연 무효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지난 9월8일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 제기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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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는 해당 고시의 시보게재에 대해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이런 한심한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 고시 관련 일건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구는 서울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지난 9월8일 결정고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 조치란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 부당하게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울시의 2015년 5월21일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토대로 한 처분으로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최소한 위법,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처분인 것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형태·높이·용도 그리고 현대차부지, 서울의료원 등 특별계획구역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은 옛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등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잠탈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 강남구의 협상권을 전면 배제시켰다.


잠실운동장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2014년5월 서울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구체화된 실행계획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사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 기획된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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