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심사 공개 범위 넓혀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이달 17일께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6일 정부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 부산 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곳의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관세청은 정보의 사전 유출과 주가 등락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주말인 토요일에 심사·발표를 진행해왔다.
업체들은 관세청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한 뒤 면세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면세점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와 업계의 혼란·경제적 피해 방지다. 안팎의 상황에 휩쓸려 기존 결정을 번복할 경우 입게 될 신뢰도 차원의 타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을 탈락시키면서 불거진 심사 기준 논란에 대해서도 '투명성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특히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특허선정 업체명에서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경우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전에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의 계획대로 심사와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경우 내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이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 이번 심사에서 대기업에 3개, 중소기업에 1개의 티켓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총 5곳이 도전한 상태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경우 앞서 폐점한 매장의 부활을, 현대백화점은 이번 입찰을 통해 시장 신규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특혜·비선실세 개입 논란을 딛고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혼란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국인관광객의 감소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들의 대부분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영업 정상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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