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과정에서 부정 사후에 발견되면 특허 취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이달 중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특허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1일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12월 중순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 특허선정 업체명에서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단과 관련해서는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전에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검찰이 면세점 특허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입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 및 일각의 추측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 국내외 브랜드사와 입점협의,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관세청 측은 "특허심사 연기는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3곳을 선정하는 특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 등 5곳이 참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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