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종합인증우수업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열린다.
AEO는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가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를 간소하게 받거나 생략할 수 있는 무역절차상의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관세청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 경진대회는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청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기업을 선정하고 AEO를 활용한 신규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성공사례를 경진대회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등 기존 13개 AEO체결 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을 고려해 대륙·권역별 주요 교역국을 선정,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확대하는 중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AEO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데 가장 주효한 제도”라며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65개국이 현재 AEO를 채택·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