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 원칙 중심의 접근과 소통 강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1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민간 자율 제정의 취지를 살린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은 세부규정 대신 가입자가 따라야 할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접근을 취했고,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코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명문화 한 게 특징입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 연구위원은 5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개정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공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민간 주도로 재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는 4회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초안에 비해 보다 원칙 중심적이며 자율성을 갖춘 수정된 제정안을 완성해 공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공청회에서는 수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의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원활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에 대해 "다른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기반의 기업지배구조 체계 내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향상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은태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역시 "상장사에 있어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스튜어트십 코드 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의 취지와 의미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겸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코드가 제정되면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중 이미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원칙5'를 이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원칙들은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당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원칙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만큼, 향후 수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례와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집 작성이 동반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익추구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측면에서는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의무화한다거나 강제화하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