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파크푸르지오 전용 112㎡ 15가구 미달…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 영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1.3대책 시행 후 서울지역에서 처음 진행된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전매제한·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되면서 '묻지마 청약'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신청을 받은 '연희파크푸르지오'는 일부 중대형 평형에서 미달되면서 1순위 마감에 사실상 실패했다.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263가구 모집에 1138명이 신청하면서, 평균경쟁률은 4.33대1로 집계됐다.
미달은 중대형평형에서 나왔다. 전용 112㎡는 33가구 모집에 15가구가 미달됐는데, 11·3대책으로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등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56가구 모집에 552명이 접수해 9.86대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1순위 청약자가 줄었고 재당첨 제한을 고려해 청약통장을 쓰는데 신중해진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주요 단지는 대부분 1순위 마감했다. '신촌그랑자이'는 371가구 모집에 1만1871명이 몰리며 평균 31.9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전용 59㎡A형은 89.4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의 경우 총 71가구 모집 평균 34대1, 최고 81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래미안 아트리치와 e편한세상 서울대 입구는 각각 평균 5대1,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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