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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항만 세금 감면 없애라"…시민단체, 인천시의회에 조례안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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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인천공항·항만공사에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감면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시 지분 3% 확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찬반토론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제갈원영 의장이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가 이미 '감면연장'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항공사의 경우 과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례심사를 앞두고 인천시와 상생협력을 맺었는데, 시의회가 공항공사의 이런 사탕발림에 놀아난다면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는 다음달 2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처음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줬다. 이들 기관에 깎아준 지방세는 현재까지 각각 약 1614억원, 1123억원에 이른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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