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키로 했으나 관련기관의 반대는 물론 시의회조차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2개 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하고 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돼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더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 이유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 징수율, 체납율, 감면액, 총액인건비 초과 여부 등 여러 지표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산정한다. 인천시는 두 기관에 2746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2013년부터 보통교부세 165억원을 적게 배정받았다.
여기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영종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인천시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줬다. 이들 기관에 깎아준 지방세는 현재까지 각각 약 1614억원, 1123억원에 이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하면 내년 말께 제2여객터미널(3단계) 완공으로 취득세 800억원 가량을 내야하고, 인천항만공사도 2020년까지 약 205억원의 시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지방세 감면 중단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유관기관·단체들이 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시의회의 시 세정담당관실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인천 차원의 지원이다"라며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항운노조도 성명을 내고 "인천항만공사의 시세 부담이 늘어나면 사업비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과 물류비용 증가를 야기해 임대료 상승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부산, 광양, 울산시가 항만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며 "인천시가 지방세를 더 걷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결정이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에 악영향의 단초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7일 정일영 사장이 유정복 시장을 직접 만나 상생협력을 약속하며 시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시가 추진하는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과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지원키로 해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여론이다.
인천시가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에 칼을 빼들고 나섰지만 최종 결정은 인천시의회 몫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경제를 위해선 지방세 감면 유지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시의회에서 감면조례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헌(새누리·중구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항만공사와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지방세 감면 중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공항공사가 200억원을 분담키로 했고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항만산업 역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들 2개 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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